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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강연료, 특강료 등 기타소득 신고하기!
따뜻한 세무사
2024. 4. 18. 18: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따뜻한 세무사 김남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강연료, 특강료, 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수입이 있으신 분들께서 어떻게 신고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말 그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핵심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일회성 강의 또는 특강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여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소법 제21조 1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경우 보통 장부와 적격증빙서류에 의해 지출내역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강연장에 가는 버스비, 커피값? 정도)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공제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률을 공제해 줍니다. 다만 실제소요된 필요경비가 일정률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