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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강연료, 특강료 등 기타소득 신고하기!

따뜻한 세무사 2024. 4. 18. 18: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따뜻한 세무사 김남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강연료, 특강료, 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수입이 있으신 분들께서 어떻게 신고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말 그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핵심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일회성 강의 또는 특강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여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소법 제21조 1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경우 보통 장부와 적격증빙서류에 의해 지출내역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강연장에 가는 버스비, 커피값? 정도)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공제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률을 공제해 줍니다. 다만 실제소요된 필요경비가 일정률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법인대표님께서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고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언론사는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기에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소득자료 파악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크로스체크를 위해서 ^^)

 

원천징수세액 = 400,000원×20%=8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8,000원까지 공제하면 총 88,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91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3%떼는 사업소득자와 비교해서 기타소득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8.8% 떼고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총 대가 1,000,000원  × (1 - 8.8%) = 912,000원)

 

그렇다면 법인대표님께서는 기타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거나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인대표님 사례의 경우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원고료 912,000원을 받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뇌물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기타소득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나갑니다.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