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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세무사
2024. 4. 9. 19:1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따뜻한 세무사 김남교입니다.
어느덧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세 신고는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 및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법령 97조의4]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법인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및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
다만, 외감법 제4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통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정부분 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신고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1개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당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인전환을 앞두고 계신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분께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법인전환 시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미만의 가족구성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 업종으로 하시는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