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
안녕하세요 따뜻한세무사 김남교입니다
3월의 끝자락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얼른 꽃 피울 4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소령 122①)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1. 계속·반복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행위 :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2. 계속 ·반복적으로 주거용건물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행위
3. 계속 ·반복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판매하는 행위 :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주택신축판매업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부동산매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비교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부동산매매업 | 주택신축판매업 |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 있음 | 없음 |
비교과세 적용 여부 | 포함 | 제외 |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부동산매매업자도 여타의 사업자처럼 사무실임차표, 인건비 등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매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이 가능하며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금신고
1. 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매매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2. 확정신고 : 토지 등 매매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확정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중과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여 높은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교과세 적용대산 자산
1. 2021.6.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분양권
2. 비사업용토지
3. 미등기 양도자산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
세액계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세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전속 고문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법률문제까지 아우르는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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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