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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활용!!

따뜻한 세무사 2024. 3. 12. 10:3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따뜻한 세무사 김남교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하루빨리 봄 기운을 만끽하고픈 기분이 드네요.

 

지인에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상담해 드렸는데,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과거 중도인출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던 근로자가 최종 퇴직일에 기존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일의 퇴직급여를 합산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유리할 경우 신청에 의해 정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에 대한 근속연수와 앞으로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중간정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은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재중 중에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되지만, 그 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주의!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요건!!

 

근로자가 일정 사유에 의해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회사측)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퇴직소득세로 돌아가

퇴직그병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고 퇴직자의 노후에 사용할 재원이기에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몇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연분연승법과 근속연수공제인데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속연수라 함은 입사한 날부터 최종퇴직한 날까지를 말하지만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짧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에는 명예퇴직금등과 같이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구입등 목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최종퇴직시에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ㅠㅠ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따라 과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1억6천)과 최종 퇴직일의 퇴직금(3억4천)을 합산하고 근속연수도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로 계산하여 총 33년이 근속연수가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합산한 것보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세액정산 특례에 따라 총납부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가 중간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492만원)는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즉,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해줍니다)에는 근속연수가 10년으로 짧아져 퇴직금 수령시 부담할 퇴직소득세가 5,376만원이지만 세액정산 특례신청을 한 경우 2,617만원으로 되어 세부담이 2,759만원이나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산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중간정산 시점과 최종퇴직급여(명예퇴직금 등 포함)을 고려하여 정산특례 전/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액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가 나오기 전에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경정청구 기한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신 근로자분이시라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나갑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