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3년 세법개정...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따뜻한 세무사 2024. 3. 7. 20:3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따뜻한세무사 김남교입니다

 

봄의 계절 3월이 시작됬지만 아직은 쌀쌀하네요. ㅠㅠ

간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차츰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24년 1월 23일 발표한 23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을 추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를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7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용번호판 부착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 차량!
☞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
관용차, 자동차대여 사업자(리스, 렌트카업체)가 법인에게 1년 이상 대여한 승용차도 포함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ex.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법인명의의 업무용승용차만 해당하기에 개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 렌트한 경우나 개인사업가가 업무용도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연두색번호판을 달지는 않습니다.

 

적용시점!!
☞ 2024.1.1. 부터 시행되며, 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 구매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법개정으로 올해 1.1.부터 신규취득, 변경등록하는 차량의 경우 "업무전용보험가입"&"연두색번호판 부착"을 모두 충족해야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한도는 有)

 

법인명의 슈퍼카의 사적사용을 제재하기 위하여 이미 세법에서는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법인세법 제27조의2)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다듬어 왔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대통령 대선공약인 만큼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법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법인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변경등록하실때 '연두색번호판 부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나갑니다.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우리법인의 고문 변호사인 김유석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taxonline1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 네이버 블로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