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세무사 김남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담한 내역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장시간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신규사업을 여러개 준비하시면서 본인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가. 일반과세자로 A사업장(본인명의)을 운영하는 김ㅇㅇ씨는 다른 사업(본인명의)을 추가 할 경우 간이과세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만약, 일반과세자로 A사업장(본인명의)을 운영하는 김ㅇㅇ씨가 다른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구성원으로) 그 공동사업이 간이과세기준에 부합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법규부가 2014-123, 2014.04.18.)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
가. 김ㅇㅇ씨가 일반과세자로 B사업장을 운영하는 박ㅇㅇ씨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양수 받는 다면 김ㅇㅇ씨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양장·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 도매업(소매업 겸업자를 포함하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다음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전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4.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가. 종목기준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ex. 골프연습장, 예식장)이나 고가품, 전문품을 취급하는 업종(ex. 의료용품 소매점)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나. 지역기준 : 국세청 누리집에서 매년 고시하는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장을 열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신고, 납부도 1년에 1번만 하면 되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또 10%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 보다 세금이 적게 계산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나갑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