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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지원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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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따뜻한 세무사 2024. 5.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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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세무사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김남교 세무사입니다

이제는 종식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등 지급여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도 많고 금액도 천차만별이라 받을때는 몰랐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과세 정부지원금

 

전국민의 생계 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그리고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는 지원받는 방식에 따라 처리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비용처리 됩니다. 지급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기타

 

크게 보면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면 비과세대상이고 사업보전의 성격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지원금등이 지급 목적 자체가 국민생활 생계안정지원에 있다면 비과세 대상항목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보전 성격을 띤 지원금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수령하신 지원금 마다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여러분의 고민을 듣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