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세무사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의 대표세무사 김남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의 업종, 규모, 특성에 맞게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시게 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해석사례를 내놓으면서, 2018년 2월 21일 이후 신고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해석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례(감심 2023-37, 2023.05.01.), 조세심판 심판례에서까지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았습니다(2023서8169, 2023중7710, 2023구7711 등 다수)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에 따르면,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점(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바96)
2.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책임요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계산 ·부과되는 점
4.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 금액이 최적임금액 정도에 그치므로 징벌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5. 사업주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의무 위반만이 일률적인 요건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볼 수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는 다른 법령상의 의무와 비교하여 규범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사업주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가 좀 더 용이한 사업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의 세법상의 불이익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조세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다고 보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최초의 판결인데요, 2심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2023.12.5.)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에 기재부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항목으로 열거하려 명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걸 의식(?)하였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를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 ·공포하였습니다.
기재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수정사항을 봐도 약간의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2024년 이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법인들은 미리 경정청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항상 절세를 고민합니다. 당장의 현안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트렌드 및 변화를 읽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경정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아울러 세무법인 택스온라인은 유수의 노무사와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 지원금 사안,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등 해당사안에 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